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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한국어 서비스’ 당연한 권리

 LA카운티 주요 공공기관과 대형 비영리단체들의 한국어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한인들은 각종 정부 지원은 물론 의료 혜택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과 교통비 지원, 무료 의료 서비스 등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어디서 제공하는지 모르다 보니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LA카운티정신건강국과 한인 비영리단체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의 공동 조사에서 밝혀졌다. LA한인타운이 포함된 메트로 4지구 내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 380개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한국어 통역이나 한글 자료를 제공한 곳은 겨우 109곳(28%)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 대형 비영리단체는 10여 곳이 전부였다.     그나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부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수요에 비해 통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오역 투성이 한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LA카운티는 전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한인 거주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한인 인구 숫자를 고려하면 이 같은 한국어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인들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주,카운티,시정부 등에 공공 서비스 분야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선거를 한국어 서비스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후보들에게 한국어 서비스 확대 공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인 사회에서는 실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공공 프로그램의 한국어 서비스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사설 공공기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공공 서비스 한인 비영리단체

2024-01-17

정부 지원 한국어 서비스 10여곳뿐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LA카운티지역 내에서 공공 기관 및 주류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LA카운티내 한인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는 각종 혜택을 받는 데 있어 한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LACDMH)과 한인 비영리 단체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LA카운티 메트로 4지구 내에서 정신 건강, 정부 지원, 상담, 의료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총 380곳(2023년 기준)이다.   이중 최소 1회 이상 한국어 통역 또는 한국어 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109곳이다. 전체 기관 중 약 28%만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범위를 비영리 단체로 좁힐 경우 한국어 서비스 제공 단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조사를 진행한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 김효철 대표는 “정부 관련 기관을 제외하고 비영리 단체만 살펴보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10여 곳으로 전체 기관 중 3% 정도에 불과하다”며 “LA카운티가 아무리 많은 자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도 언어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한인 등 소수계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메트로 4지역은 LA한인타운인 미드-윌셔 지역을 비롯한 다운타운, 웨스트레이크, 보일 하이츠 등을 포함한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웃케어클리닉(KHEIR),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류 단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한인 비영리 단체 한 관계자는 “LA의 경우 소수계의 증가로 언어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어 자료에는 오역도 많고 통역원도 풀타임이 아닌 경우가 많아 연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현실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많아도 정작 한인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일례로 현재 LA카운티 메트로 4지역에는 LA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charitiesla.org)가 있다. 공과금 재정 지원, 정부 제공 무료 의료 서비스 신청 안내, 교통비 지원, 기저귀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스패니시만 제공할 뿐 한국어는 없다.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있는 김현경(45·LA)씨는 “주류 사회에서는 꽤 많은 지원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같은 소수계는 정보가 부족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며 “설령 지원 기관을 안다 해도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LA지역에서는 적격 가구를 대상으로 집 전화 및 휴대폰 할인 요금 정보를 알려주는 ‘캘리포니아 라이프라인 프로그램’도 있다. 이 단체는 현재 한국어 상담 전화(866-272-0354)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한인들의 이용률은 낮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한인들이 많아 대부분 적격 기준이 될 텐데 이 서비스를 아는 한인들은 많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한인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정신건강국과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는 조사 데이터를 취합해 최근 ‘메트로LA 4지구 정보 제공 안내서’도 발간했다. 총 288페이지로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역할,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굿라이프케어리소스센터(213-820-8855)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비스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언어 서비스 한국어 자료

2024-01-11

LA시 주택국 한국어 차별 개선 약속

한국어 통역 거부로 문제가 됐던 LA주택국(HACLA)이 한국어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한인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주택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K타운액션의 윤대중 회장은 16일 "나성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와 LA주택국(HACLA) 섹션8 담당 국장 카를로스 밴나터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재요청했다”며 “통역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을 했고 또 강화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신청양식이나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는 이용자 수 등을 들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ACLA가 2010년 제정된 이민자 언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는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가 시급하다.     윤 회장은 “앞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하지만, 영어로만 발송되는 안내 편지나 각종 신청서, 복잡한 프로그램 설명서를 한국어로 받으려면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티 의견 제안 및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FLA의 이 변호사는 “언어지원법에 따르면 통역이나 문서 번역 대상은 프로그램 사용자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이민자 인구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편 K타운액션과 LAFLA는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HACLA 프로그램 이용 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한국어 번역 자료가 필요한 한인 케이스를 찾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티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문의: ask@kaction.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국 직원 직원 재교육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

2023-11-19

한국어 지원 규정 위반 정부 기관 소송 추진

한국어 지원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하고 있는 주택 서비스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은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에게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연방 및 주, 시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어 통역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LA주택국(HACLA)과 LA시 주택부(LAH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타운액션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HACLA 정기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한인 시니어 20여명이 방문해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와 한국어 위반 사례를 증언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HACLA 사무실에는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도 않고 웹사이트에도 한국어 정보가 없다.     주로 섹션8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HACLA와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AHD 역시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의 불편이 큰 상태다.     윤대중 대표는 “주택국과 LA시의 공식 입장은 한국어를 포함해 50여개 이상의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은 한국어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언어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LA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고용개발국(EDD)을 상대로 한국어 등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본지 3월 1일자 A-4면〉   이후 EDD는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케이스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민자를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정부 기관들이 많다.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LA시 등 로컬 정부기관 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섹션8 뿐만 아니라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라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태”라며 “두 기관에서 한국어 통역이 거부된 경험이 있거나 신청서 양식이나 편지, 기타 여러 안내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어 정보 및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한인들의 케이스를 찾고 있다. 피해자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ask@kaction.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국어 지원 한국어 지원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

2023-11-13

[사설] LA시정부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

LA시 주택국(HACLA)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 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어가 서툰 저소득층 한인이나 시니어들은 렌트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길다. 하지만 막상 섹션8 승인을 받아도 한글 안내서나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카운트 개설 과정에서 취소당하는 한인이 많다는 것이다. 한 한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주택국에 찾아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주택국의 한국어 서비스는 의무다. 연방 및 주 정부 민권법에 따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에게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 웹사이트의 섹션8 설명 섹션에는 스패니시,아르메니안어, 러시아어 등은 있지만 한글은 없다. 전화 상담 서비스에도 한국어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주택국 사무실에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한다.   LA시의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3%에 가까운 숫자다. 소수계 가운데 규모가 큰 커뮤니티에 속한다. 그만큼 시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시 정부 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인 사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다. 한인 사회가 나서 개선을 촉구해야 할 문제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LA와 같은 다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수계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사설 한국어 서비스 la시정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통역 서비스

2023-10-25

LA주택국, 한국어 지원 규정 어겨 …섹션8 후속 조처 영어로만 안내

LA시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물론, LA시 주택국(HACLA) 자체 규정에 따라 영어로 문서를 발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련 법 규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도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업무 늑장으로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도〈본지 10월 16일자 A-3면〉한 바 있는 만큼 LA시 주택국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비영리단체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에 따르면 최근 바우처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조처를 하라는 통지서가 영어로만 제공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시니어들에게 바우처 취소 통지서가 발송됐다.     실제로 한 시니어의 경우 섹션 8 바우처가 취소된 상태며, 또 다른 한인 시니어는 취소 통보를 받고 항소해 현재 바우처 유효기간이 2개월 연장된 상태다.   지난 9월 K타운액션을 방문했던 황모씨의 경우 직원에게 한국어 서비스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친구에게 전화해 주택국 직원과 소통해야 했다.   현재 HACLA 웹사이트에서 섹션8 바우처 양식은 영어와 스패니시 외에 아르메니안어와 러시안 언어만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지원 사이트 역시 영어와 스패니시만 제공된다.   LA시 주택국 사무실 입구에는 한국어 통역 요청 안내 사인조차 없으며, 전화 이용자를 위한 음성안내에도 영어와 다른 언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 한국어 서비스 내용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과 직접 통화가 연결돼도 한국어 서비스는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중 대표는 “한국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의 경우 바우처 승인을 받고도 온라인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사용을 못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 너무 많은 한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및 가주 민권법에 따르면 외국어 제공은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데, 최소 1000명 또는 서비스 대상자의 5%가 영어 미숙자이어야 한다. 2022년 연방센서스 아메리칸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한인은 9만329명이며, 이 중 62%인 5만6101명이 영어 미숙자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USC와 LA커뮤니티재단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3년 LA카운티의 이민자 현황’에서도 아시안 커뮤니티 중 한인들의 언어적 고립 비율은 48%로. 일본계(44%), 중국계(42%)보다 높다.   한편 K타운액션은 오늘(24일) 오전 HACLA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어 서비스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윤 대표는 “약 20명이 함께 방문해 직접 이사들에게 현재 서비스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 한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국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la시 주택국 한국어 통역

2023-10-23

“차별화된 서비스로 종합보험 시장 공략”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

“잡코리아USA 플랫폼을 활용해 타운 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보험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웹사이트 잡코리아USA의 브랜든 이 대표가 최근 보험과 인사관리(HR)가 결합한 기업 맞춤형 보험 에이전시 ‘JKU 종합보험’을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취급하는 보험 상품도 자동차, 사업체, 종업원 상해, 주택, 화재, 건강, 생명 등 다양하다.   2010년부터 13년간 잡코리아USA로 전국 한인들의 취업 기회를 지원해 온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중소기업의 구직을 도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사원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착안해 ‘JKU 종합 보험’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과 HR을 결합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로도 제공하고 더 큰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우 영세한 업체는 직원들의 보험, 베네핏, 근로 계약, 휴가 등 회사 경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조차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기업과의 분쟁이나 직원들과의 노동법 소송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인 업주도 꽤 많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대표는 “한인사회 내 다수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변호사 비용 때문에 계약서와 고용인 핸드북과 같은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13년 동안 잡코리아USA에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보험 및 HR 서비스에 접목해서 구인, 채용, 근로 계약, 퇴직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KU 종합보험은 반즈앤드손버그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와 협력해 ‘HR 핫라인’도 온라인 상에 구축할 계획이다. 고객 업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노동법이나 인사 관리 문제를 남기면 24시간에 답을 알려주는 게 HR 핫라인의 핵심 서비스다. 전담 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HR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도 제공한다. 정기로 노동법 관련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한인 중소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 대표 한인 보험 에이전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브랜든 인터뷰 보험 에이전시 보험 베네핏 한국어 서비스

2023-04-09

[커뮤니티 액션] NJ 주정부에 한국어 서비스 촉구

지난 2011년 뉴욕주정부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주요 6개 언어로 정부기관들이 공공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첫 발표에서 한국어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민권센터는 이에 항의하고, 주지사 정책 담당관과의 간담회 등에서 한국어를 넣으라 촉구했다. 또 보건국과 노동국 등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부처에도 따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번역 서비스 언어로 포함된 영어 구사가 힘든 프랑스인은 3만여 명에 불과한데 한인은 훨씬 더 많은 6만2100여 명인 까닭이었다. 결국 주정부는 2012년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주정부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번역해 올리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뒤 2021년 뉴욕주정부는 서비스 언어를 10개로 늘렸고 또 최근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를 만들고 12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장 행정명령으로 한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뉴욕주정부의 이민자 언어 서비스는 이렇듯 오랜 세월 커뮤니티의 요구 속에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뉴저지주정부에 요구할 때가 왔다. 지난 6일 뉴저지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가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주정부 기관들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언어서비스제공법안(Language Access Bill)’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영어와 스패니시만 의무화돼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한인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과 민족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별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를 따지면 스패니시 60만7683명(42.94%), 중국인 4만581명(40.98%), 한인 4만1225명(55.06%)으로 한인이 세 번째로 많고, 비율로도 세 번째다.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스패니시(141만5160명), 중국어(12만979명), 포르투갈어(8만7135명), 힌디어(8만5781명), 인도 구자라트어(8만1882명)에 이어 한국어(7만4867명)가 여섯 번째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민권센터와 AWCA가 증언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은 “많은 한인은 여러 뉴저지 주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강 국장은 또 “가장 최근까지 신청을 받은 주택 소유주·세입자 지원책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한인이 커뮤니티 단체들의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백 여 한인들이 마감에 임박해서 신청을 도와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들이 비록 여러 사람의 신청을 도왔지만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미흡한 탓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앵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연금, 헬스케어, 실업자보험, 주택 프로그램들 등 여러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앞으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주의원들에게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정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언어 서비스 서비스 언어

2023-03-09

뉴저지 주정부 기관 한국어 서비스 추진

앞으로 뉴저지주에 사는 한인들은 주정부 기관을 이용할 때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6일 주정부 산하 각 기관들이 업무를 제공할 때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언어서비스제공법안(Language Access Bill)’을 찬성 8표 · 반대 4표 ·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뉴저지주는 현재까지 주정부 기관이 업무를 제공할 때 영어와 함께 외국어 중 스페인어만 함께 제공해 왔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 사는 이민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141만5160명), 중국어(12만979명), 포르투갈어(8만7135명), 힌디어(8만5781명), 인도 구자라트어(8만1882명)에 이어 한국어(7만4867명)가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중 영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비율은 스페인어 사용자가 60만7683명(42.94%)으로 가장 많고, 2위가 중국어 사용자 4만581명(40.98%), 그리고 3위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으로 거주 인구의 절반이 넘는 4만1225명(55.06%)에 달한다. 인구수에 비해 영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한편 6일 주상원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한인 단체인 민권센터와 AWCA가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은 “많은 한인들은 주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지원을 위한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한인들이 커뮤니티 단체들의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한인들이 마감에 임박해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강 국장은 “민권센터가 비록 신청을 도왔지만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미흡한 탓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앵커 프로그램 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헬스케어 ▶실업보험 ▶주택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들도 상황이 같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 한국어 서비스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 AWCA

2023-03-07

[사설] DMV도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축소는 한인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 운전자들의 정확한 정보 취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MV는 이미 2019년 부터 한글 운전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중언어 서비스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중언어 사용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스패니시,베트남어,중국어 외에도 아르메니어어,펀잡어,힌디어 가이드북도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한글 운전면허 시험 폐지까지 추진하다 한인사회가 거세게 항의하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운전 가이드북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에 필수 교재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대부분 가이드북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교통법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DMV의 한글 가이드북 제작 중단으로 한인들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DMV의 이런 조치는 다른 주 정부 기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 고용개발국(EDD)는 지난 8일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 방침을 밝혔다. 소수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기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주민 편의 확대다.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서비스 확대는커녕 기존 서비스조차 없앤 DMV의  조치는 소수계라고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사설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서비스 확대 이중언어 서비스

2022-12-14

한국어 서비스…EDD는 개설, DMV는 중단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전화 서비스를 가동했다. 반면 한국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량국(DMV)은 내년에도 한국어 책자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일관성 없는 주정부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EDD는 8일 실업보험(UI) 프로그램의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어 외에 아르메니안어와 타갈로그어를 추가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EDD는 그동안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로 총 8개 언어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어구사가 힘든 한인들은 한국어 전화 서비스(844-660-0877)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어 상담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웹사이트에 실업수당 신청서 및 각종 통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올려놔 한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어 지원 서비스는 팬데믹 당시 이중언어 서비스 지원 미비로 이민자들이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자 LA법률보조재단 등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집단 소송한 끝에 실현된 것이다. EDD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 지원금 중 910만 달러를 다국어 서비스 확대에 투입했다.     반면 DMV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     DMV는 최근 본지에 운전시험 준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운전자 가이드북을 내년에도 제작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DMV는 주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 서비스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가주법을 내세워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 공보실은 본지에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언어 사용 조사 결과 2022년에도 한국어 사용자 비율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DMV는 한국어로 번역한 운전자 가이드북 제작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한국어 가이드북이 나오지 않는다면 4년째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서비스 제공이 부실하자 LA한인회의 경우 아예 리얼아이디 신청을 한인회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DMV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총 2회 열린 리얼아이디 출장 서비스에는 50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찾았다.     일부 한인 관계자들은 "한국어는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교통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제작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어 서비스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DMV는 지난해 8월 한국어로 제공하는 필기 운전시험도 폐지하려다가 한인 커뮤니티의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당시 DMV는 한국어가 가주에서 최다 사용 언어 톱 8위 안에 들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 절차를 밟았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자는 국내에서 7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사용자 이중언어 서비스

2022-12-09

'언어차별 금지' 공문…DMV 한글시험 재개에 탄력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미비로 한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21일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는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스패니시, 필리핀어, 베트남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 로 발표됐다.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장의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며 이중언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최다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DMV가 수년째 한국어 운전시험 관련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어 시험을 폐지하려다 커뮤니티의 반대가 거세자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DMV는 22일 본지에 “2년마다 언어조사를 진행해 핸드북을 영어 외에 어떤 언어로 인쇄할지 결정한다”며 “지난 조사 결과 한국어 사용량이 5%를 충족하지 못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MV는 이어 “2022년도 언어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내년 운전자 핸드북이 한국어로 나올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언어 사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 규모는 7번째로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는 6780만2345명이며, 이들 중 한국어 사용자는 107만5247명으로, 스패니시(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7번째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절반 이상이 영어 구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한글시험 언어차별 이중언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요청 공문

2022-11-22

주류판매 의무교육 및 시험 한국어로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주류 판매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의무교육 과정과 시험이 한국어로 제공된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오는 15일부터 한국어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ABC는 이미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BC 존 카 공보관은 “오는 15일부터 한국어로 시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공보관은 또 “교육을 받는 해당자들은 통역을 이용할 수 있다. 통역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교육과정과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알렸다.     이는 교육과정과 시험을 한국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해 비즈니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어는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로 꼽히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과 통역 서비스는 많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인지한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관계 당국에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해 한국어 번역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 사무실의 찰스 김 보좌관은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한인 업주와 종업원들이 관련 법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곧장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가주차량국(DMV)이 한국어로 제공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내부 검토안이 공개된 후 한인 커뮤니티가 술렁이자 주 상원 지도부에 관련 이슈를 알려 DMV가 이를 철회하도록 조치했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류판매 의무교육 과정과 시험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책임 있는 음료 서비스법(AB1221)’에 따른 것으로, ABC 온프레미스(on-premises·ABC 주류 허가시설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빙하는 면허)가 있는 업주는 주류 서버와 매니저 채용 후 8월 말까지, 또는 고용된 날짜부터 60일 안에 RBS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RBS 교육은 주 정부가 인증한 강사나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험을 치러야 인증서가 발급된다. 7월 1일 이전에 채용한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B1221에 따르면 주류 서버는 ▶신분증 확인 ▶고객 주문 접수 ▶알코올음료를 따르거나 가져다주는 종업원을 가리킨다. 매니저는 주류 서버를 고용하고 관리 및 감독, 서빙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알코올이 건강과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법률, 규정, 관리 등 5가지 영역이며, 교육시간은 3~4시간, 시험은 2시간이 소요된다.     카 공보관은 교육 기관과 관련해 “한국어로 해당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강사나 기관이 아직 없다”며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관련 한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안내문: www.abc.ca.gov/wp-content/uploads/2022/06/Multi-Language-Flyer.pdf 장연화 기자주류판매 한국어 주류판매 의무교육 한국어 번역과 한국어 서비스

2022-06-09

실업수당 한국어 신청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실직한 정승호(50·LA)씨는 꼬박 1주일이 걸려 실업수당 신청을 끝냈다. 웹사이트에 표시한 대로 링크를 눌렀지만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도움말을 듣고 정보를 찾아야 했다. 정씨는 “신청을 하고 나서도 2주마다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였다”며 당시 겪은 어려움을 들려줬다.   하지만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4일 LA법률보조재단(LAFLA)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E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어 등을 추가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EDD는 올해 말까지 한국어 상담안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2024년 4월까지 한국어로 된 포털 사이트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 EDD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중언어는 스패니시가 유일하다. 주중 전화 서비스의 경우 스패니시, 중국어(광둥어·만다린), 베트남어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상담안내 서비스에 한국어, 타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를 추가해야 한다. 웹사이트도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 주요 언어 7개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EDD 이용자의 언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당 언어로 문서와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이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LAFLA,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아시안법률코커스(ALC), 가주노동자권익센터(CWR) 등 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것이다.   팬데믹기간 동안 1세 한인들을 대신해 실업수당 신청을 도운 LA한인회와 LA한미연합회도 이중언어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한인들의 사례들을 전달해 소송에 힘을 보탰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LAFLA 산하 언어서비스부서의 특별자문 조앤 이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주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어 도움을 원하면 EDD는 전화를 이용한 통역관을 즉시 제공해야 하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서 역시 선호하는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EDD 뿐만 아니라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택국, 법원 등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 정부 기관들의 언어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다른 부처와 기관에도 이중언어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실업수당 한국어 이중언어 서비스 실업수당 신청 한국어 서비스

2022-02-28

실업수당 당국 정보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

한인들이 실업수당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본지 10월 20일 A-3면>은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올려진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게 EDD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EDD에서는 영어 외에도 스패니시 만다린어 광동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제공되지 않고있어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EDD 관계자는 "EDD는 베트남어 서비스도 10년전부터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없다"며 "주변에 많은 한인들이 EDD관련 문의전화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통역 서비스 조차 없어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인들의 한국어 서비스 요청은 많지만 한인 개개인이 아닌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 정치인 미디어가 함께 한인 인구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식으로 EDD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주고용개발국(EDD) 구직 서비스국의 스텔라 안씨는 "EDD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한 전화 라인마다 몇 명의 한국인 담당자가 배치돼 한인 실업자 및 구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 전체로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감안하면 한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DD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케이스를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법원에서 자진 사직 또는 감원이나 해고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원에서 수혜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했던 금액은 물론 추가로 수령액의 30%를 벌과금으로 추징하게 되며 추후 실업수당 신청때 자격을 갖췄더라도 6주간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y.com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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